학교 어린이
(본 기사와 관련 없음) ©Pixabay

국가의 ‘교육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된 독일의 한 기독교학교가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분산학습협회(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가 학교 내 및 가정학습을 허용하는 보충학교로 9년 동안 운영해 온 라이힝엔(Laichingen)에 위치한 디트리히 본회퍼 국제학교(DBIS)가 국가 교육 당국에 의해 올해 학년도 폐쇄 명령을 받았다고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이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분산학습협회가 2014년 다른 두 하이브리드 학교를 대표해 인증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3년 동안 (인증 요청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021년, 2022년 세 번의 법원 심리 이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협회의 마지막 항소를 결국 기각했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은 지난 5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당국은 최근 이 학교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라며 학교는 행정 수수료로 600유로(640달러)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서한은 “금지 조치는 국가의 교육 의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지금 폐쇄된 학교에서는 국가의 교육 의무가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또한 학교에 “허용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광고 웹사이트를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학교와 변호사들은 당국이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기타 교육 제한을 두는 등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BIS 교장이자 분산학습협회(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 대표인 조너선 에르츠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는 가족들에게 개별 학습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학생과 교사가 학교 커뮤니티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라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수호연맹(ADF)의 유럽 옹호 이사이자 학교를 대표하는 독일 변호사 펠릭스 보울만 박사는 에르츠 대표의 말에 동의하면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라고 말했다.

보울만 박사는 “부모는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대로 하이브리드 학교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수용하는 등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며 “독일은 교육에 있어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학교가 강제로 문을 닫게 되어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 받게 되었다”라고 했다.

보울만 박사와 에르츠 대표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사건을 독일의 교육 상태를 개혁하고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BIS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 암살을 시도한 후 실패한 혐의로 1945년 제3제국에 의해 처형된 것으로 유명하다.

본회퍼의 어머니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독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직접 교육하기로 결정했다. 1920년 독일에서는 공립학교 출석이 의무화되었고, 히틀러는 결국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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