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정부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기독교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현재 호주 형법 1995(Cth)는 의사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전화나 인터넷을 포함하는 용어인 운송 서비스를 통해 ‘자살 관련 자료’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회의에서는 제안된 변경 사항이 의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점점 더 많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퀸즈랜드, 남호주, 빅토리아, 서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 합법화되고 있으며, 올해 말 뉴사우스웨일스에서도 합법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한 안락사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종교 단체와 기타 옹호 단체들은 이로 인한 잠재적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ACL(Australian Christian Lobby)은 원격 의료를 사용하여 안락사 상담을 제공하면 취약한 환자가 외부 영향이나 강압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는 환자가 내리는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ACL은 “분명히 하자. 이는 안락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온라인에서 자살 충동이 조장될 수 있는 위험한 문을 여는 것이다. 형법 1995(Cth) 개정의 결과를 고려해 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단체는 관련 대중들에게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연방 법무장관에게 연락하여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웹사이트에서 미리 준비된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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