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원인이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보장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너진 학교 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학교 교육을 망쳐온 조례와 법률까지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전·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5000여 명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교사들의 간절한 호소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교권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항의 민원에 시달리고 고소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절규로 들린다.

오늘 학교 교육이 붕괴하게 된 원인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관계성과 상대성이 실종한 데서 기인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가르침을 받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도구로 여기고 심지어 적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말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교사를 고소·고발까지 하는 풍조가 만연한 곳에서 ‘교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언젠가부터 그런 살벌한 ‘카르텔’의 지배를 당하게 됐나. 그 근본 원인이 학생들의 인권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또는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지난 26일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고개를 숙었다. 그러나 전학연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학생들의 도를 넘은 방종을 ‘인권’으로 포장한 ‘학생인권조례’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 조례가 인성 교육 부재의 원흉이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좌파 교육감들의 주도로 학교 현장에 도입됐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주도로 처음 제정된 뒤로,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했다.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건 이미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 조례안을 들고나오기 전부터 예견됐다. 이 조례 내용이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빼다 박았음은 물론이다. 수업 중에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해선 안 되고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게 만든 것도 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이다. 그야말로 학생을 학교에서 ‘언터처블’ 존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명시돼 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니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기고 대놓고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이 제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잇따라 발의했으나 사회적 논란이 커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이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담겨 버젓이 학교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교육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혜영 시의원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의 질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기본법 차별금지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데 ‘학생인권조례’에 들어가는 게 과연 맞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만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론 폐지가 답이다. 고쳐서 누더기가 될 바엔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렇다고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라는 말은 아니다. 학생의 과도한 인권 보장이 교사에겐 ‘폭력’이 된 것처럼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교사가 책임 있게 학생을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사회적 역풍을 맞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학생인권조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학교에서 내 자녀에게 버젓이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의식을 부추기는 이른바 ‘교육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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