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레도 대학

미국의 한 흑인 여성이 동성결혼이 흑인인권 문제와 동일시되는 현 세태를 비판했다가 직장에서 해고 당하자, 이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했다.

2008년 4월 딕슨은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과 현대의 동성애 권리에 대한 반박의 글을 게재했다. 톨레도대학의 졸업생인 그는 "나는 동성애자들이 마치 권리를 박탈당한 희생자인양 말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했다. 그는 "나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흑인으로 태어난 여성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딕슨은 톨레도대학에서 인사관리 부총장으로 임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칼럼이 나간 후, 즉시 해고 당했다. 로이드 제이콥스 총장은 "매우 민감한 사안에 관한 딕슨의 시각"에 대해 지적했으며 곧바로 "톨레도대학의 가치와 딕슨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장애, 인종, 나이, 성적 지향성은 우리 대학이 개인을 판단하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다"고 했다.

2012년 12월 제6순회법원은 "대학은 학교의 설립 가치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딕슨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딕슨은 학교 정책에 관해서 말했으며 자신의 학내 직위와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도 말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딕슨의 변호를 맡은 보수적 로펌인 미국자유법률센터(The American Freedom Law Center)는 "딕슨은 학교 내에서 정책적인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학교를 비난하거나 어떤 정책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지방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했다.

딕슨은 즉각 항소하려 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연방대법원에 이를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연방대법원에는 매년 수백건의 제소가 올라오지만 판사들은 이 중 몇 개의 사안에 관해서만 선택해 심리한다. 만약, 선택되지 못하면 그것 자체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인정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과 연방결혼보호법에 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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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레도대학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