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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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인 저지(Jersey)에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계획에 대한 공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저지 의회는 이미 조력 자살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지만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중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의는 영국 전역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며 2023년 1월 14일 종료된다.

정책 제안은 법안 초안 작성이 시작되기 전인 3월, 검토를 위해 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은 2024년 늦봄 또는 초여름에 열릴 예정이며, 새로운 법안은 2025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제도와 채널 제도 중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는 첫 번째 관할권이 될 것이라고 CT는 전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연구 책임자인 데이빗 그리터스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경고하면서 “영국 제도의 일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자유화한다면 다른 지역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은 명백히 제6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개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극도로 위험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끝내도록 압력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은 절망적인 조언이다. 이러한 관행을 합법화한 국가의 증거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법은 점점 더 광범위해진다”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상담 가이드를 제작하고 기독교인들이 견해를 제출하도록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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