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밥퍼 건물 전경 ©동대문구

다일공동체 ‘밥퍼’ 건물의 증축 문제를 두고 밥퍼 측과 관할인 서울 동대문구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증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구청 측은 약 3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밥퍼 측에 27일까지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

밥퍼 측은 지난 약 11년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해 7월 경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임시 가건물로 시설이 낡고 협소해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무단 증축”이라는 이유로 고발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시는 밥퍼 측과 극적으로 합의,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했다. 건축허가권자인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에 밥퍼 측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났다.

구청은 “하지만 밥퍼 측은 허가 신청서의 내용과는 달리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대한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밥퍼 측은 직전 동대문구청장과 이미 ‘증축’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모든 상황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행정지도에 기초해서 조성된 것”이라는 것. 밥퍼 측은 “토지와 건물(서울시로 기부체납 대상) 모두 서울시 소유로, 위법성 시비가 있다면 서울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철거를 하면 천 명에 이르는 극빈자들의 생명줄이 끊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결과적으로 밥퍼 측의 증축 행위가 허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대로 두고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밥퍼 측은 내년 1월 10일까지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을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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