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선관위, 오 목사 심의 1주 연장
한 목사에 대해선 위법사항 없다 판단

오정호 목사 한기승 목사
오정호 목사(왼쪽)와 한기승 목사 ©기독일보 DB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19일 모임을 갖고 교단 차기(제107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오정호 목사(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에 대한 심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기승 목사(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에 대해선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선관위 심의분과는 오 목사와 서대전노회가 한 목사를 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끝에, 한 목사에게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보고를 그대로 받아, 한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유지시켰다고.

앞서 선관위는 한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이미 확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고발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던 건데, 이날 판단에 따라 그 자격을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전남제일노회가 오 목사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선 선관위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장시간 논쟁 끝에 오 목사 심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심의분과에 맡겨 오 목사의 위법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전체회의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합동 #오정호 #한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