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여성선교회
‘생명을 살리는 기도-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 행사 포스터 ©바른여성선교회

바른여성선교회(상임대표 이기복 목사)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순형홀에서 올바른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기도-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 행사를 개최한다.

1부 특강과 2부 기도회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강사로는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이기복 목사(바른여성선교회 상임대표, 온누리교회 협동목사, 전 한동대 교수)가 나선다.

이상원 교수는 ‘로 대 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찬의 역할’, 전윤성 변호사는 ‘돕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기복 목사는 ‘낙태법 개정을 앞둔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기도회가 이어진다.

주최 측은 “기도회를 통해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판결을 통해 지난 49년 동안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해왔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돕스 판결이 우리나라의 입법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른여성선교회는 “1973년 1월 22일, 미국에서 있었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는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이었다”며 “전미생명권(National Right to Life)은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 6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있었다고 구트마허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발표했다. 수많은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배 속에서 죽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53년, 낙태죄가 형법으로 제정되어 66년 동안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했다”며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법안이 제정되었어야 했으나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2021년부터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라고 했다.

선교회는 “그 이후로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4월,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전지법도 같은 해 7월 낙태 시술받은 여성과 의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수원지법도 임신 5주차에 중절 시술을 한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모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태 시술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된 것”이라며 “낙태를 처벌할 법의 테두리가 없으니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선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판결로 낙태권을 폐기했다. 이는 지난 49년 간의 낙태 합법화를 뒤집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돕스 판결에 따라 미국의 각 주에서 속속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미시시피주)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명을 위한 행진
올해 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2022 생명을 위한 행진’ ©The Christian Post/Nicole Alcindor

이들은 “49년 만에 법이 뒤집힌 데에는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다”며 “수도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친생명 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바로 그것이다. 이 행진은 매년 1월에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1월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했다.

선교회는 “또한, 국제 생명보호 단체인 ‘40 days for life’가 진행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캠페인이 있다. 이 외에도 미국 교회는 2020년 10월, 낙태법 폐지를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소중한 생명이 낙태되지 않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며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돕스 판결”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정부 발의법과 함께 국회에는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정안부터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까지 발의, 상정되어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증폭되고, 태아들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는 사망으로 드리워진 기류를 생명으로 바꾸는 중요한 기도회”라며 “우리나라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앞세워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음으로 밀어 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기도회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체 입법이 속히 마련되어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