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토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최근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왼쪽부터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뉴시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최근 보낸 관련 질의에 답한 것이다. HRW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안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답했다. HRW는 2일 세 후보의 답변을 모두 공개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다”고, 윤 후보는 이사 추천권을 가진 여야와 협조해 “조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법률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이 지연돼 아직까지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사는 12명 이내이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아래는 각 후보 답변 전문.

이재명 후보

Q.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A.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음

Q.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국은 북한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원칙이 북한에도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자 함.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향상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의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 특히, 이재명 후보는 남북인권대화를 공약하였음.

윤석열 후보

Q.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A.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사 연구하고 인권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또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여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여 조기 설립을 추진하겠음.

북한인권협력대사는 법에 따라 2016년 초대 대사가 임명되었으나 2017년 사임하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지 않아 공석이 됨. 북한인권대사는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출범후 곧바로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Q.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북한인권 개선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의무사항임.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임.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함은 물론 공동제안국으로서 활동하고자 하며, 각종 국제 인권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 할 것임.

또한 탈북자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함.

심상정 후보

Q. 2016년 3월에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북한인권대사 지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단계와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A.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재단은 이사 12명(정부 2명, 여야 각 5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이사 추천 지연으로 재단 설립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 입장, 해법에는 정당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법률이 정한 이사 추천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역시 조속히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단체, 외국 정부와의 협력,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차이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태도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정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와 모든 시민들의 협력과 공감 속에서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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