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집회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6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北인권 개선, 시대사명인 자유통일의 전제”

한변 김태훈 명예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은 이른바 백두혈통 3대 세습에 의한 수령독재로 북한을 현대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감옥, 인권지옥으로 만들었다”며 “이에 유엔총회는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R2P(보고책임)를 적용하여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 반인도범죄의 책임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지 11년만인 2016년 3월 2일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이튿날인 3월 3일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시행을 6년째 미루고 있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도 남북인권대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3년째 빠지고 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천인공노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을 일으키는가 하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어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인류 보편의 양심에 반하여 북한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했다.

그는 “오늘날 북한인권의 개선증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인권과제가 되고 있으며, 시대사명인 자유통일의 전제가 되고 있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정상집행 방안이 마련되고, 자유통일 논의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인권상황, 6년 전보다 더 엄혹해진 듯”

북한인권법 6주년 기념 세미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오른쪽에서 세 번재가 조태용 국회의원 ©최승연 기자

이재원 한변 회장은 현장에서 배표한 자료집의 환영사에서 “3월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된 지 6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농간으로 사문화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생각이 없고, 민주당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꼼수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으며, 정부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를 보임하지 않고 외진 곳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유명무실화하였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6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였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간 북한인권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김정은의 핵무장 놀음과 코로나 압제의 와중에서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6년 전보다 더 엄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년 간 문재인 정권서 북한 인권 버려져”

조태용 국회의원(국민의힘)도 환영사에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법의 존재조차 희미해진 참담한 상황”이라며 “외교부, 통일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날 때마다 북한 인권을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궤변뿐이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탈북민들 강제북송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언급하며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은 버려지고 외면당해왔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사문화, 민주주의 죽은 것”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은 자료집에 실린 축사에서 “바로 6년 전 3월 2일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죽은 것”이라며 “한국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 정권은 이미 지구상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하는 독재국가로 낙인이 찍혔지만, 문재인 정권도 그 북한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여 불쌍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 및 토론 순서에선 박선기 유엔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의 기조발제,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의 발제, 김일주 장로연합회 공동회장·김건일 씨(평양이과대학 졸, 서울대 공대 재학) 등의 토론, 질의·응답이 있었다.

“인권변호사 출신 아래서 한반도 인권 퇴보”

북한인권법 6주년 기념 세미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재인 정권 하의 정체된 남북한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문수정 변호사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 △북한인권재단 유명무실화 △북한인권법 중 북한인권대사 불임명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행운영 △인권대화 불실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행정규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참상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인권 변호사, ‘사람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선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에는 무관심했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부르짖지만 정작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아래서 정작 한반도 주민의 인권이 퇴보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양경석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연구소 소장은 이날 자료집에 실린 토론문에서 “근본적으로 인권문제는 권력기관인 정권이 주민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인권문제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이 처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으며,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진단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보편적 인권,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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