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 활동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
21대 국회 입법 활동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금) 제21대 국회 600일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회가 아동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가 기획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1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안 533건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했다. 또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5·6차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에 관심과 개선을 요청한 항목을 중심으로, 아동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입법 차원에서 아동권리 현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발의 현황과 이주아동, 가정 밖 아동, 장애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노력도 살펴보았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아동 관련 법안은 중요도 측면에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아동의 목소리 또한 배제되어 있다. 먼저, 21대 국회 임기 첫 1년간 발의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총 533건(아동 405건, 청소년 128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 중 5.4%를 차지했다. 이는 20대 국회의 3.7%(227건)와 비교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인구 중 아동 비율 15%인 것과 비교한다면 국회에 닿은 아동의 목소리는 고작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4.9%인 26건에 그쳤으며,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야에 따른 발의 법안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폭력(46.3%),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16.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15.6%) 순으로 많아 보호와 복지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 측면에서 21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에 있어서 아직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 출생통보제 등 중요한 제도가 반영된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보호출산제,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법안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발의한 법안 중 가결된 법안 비율은 국민의힘 2.3%(3건), 더불어민주당 1.7%(6건)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해 대다수 정당이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 이후 아동학대와 성 착취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5건이 발의되었다. 가결된 법안은 2022년 이후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선거(만 18세)와 정당 활동(만 16세)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 삭제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이 금지되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수사절차, 처벌 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일반이행조치와 일반원칙,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입법이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아동에 대한 분절된 정책을 통합하고, 유기적인 정책 조정의 기반 마련과 충분한 예산확보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접점이 되는 부분으로, 그간 국회의 노력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합된 체계 안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의견 존중,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옹호기관으로서, 1919년 모든 아동은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주창한 세계 최초의 NGO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국회가 아이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 분석, 평가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소식/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가 아동 관련 법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는 영상 ‘퍼미션 투 플레이(Permission to Play)’도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21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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