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법학회 주소이전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르네상스빌딩 1401호에서 이전감사예배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새해를 맞아 주소지와 사무실을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변호사)이 소재하고 있는 이곳으로 옮기고, 양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감사예배 및 현판식을 가졌다.

한국교회법학회와 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를 위한 화해사역세미나 공동개최와 교회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 등 한국교회의 화평을 증진하는 전문 사역에 오랫동안 협력해 왔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법학회는 기독교화해중재원 측의 도움을 받아 주소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전문사역’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상설 상담센터를 개설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겪는 교회법과 세무에 관한 상담업무를 강화하게 된다.

이날 주소이전감사 및 현판식은 김정부 목사(이사)의 개회기도, 소강석 목사(이사장)의 설교, 서헌제 교수(학회장)의 경과보고, 이영복 원장(화해중재원)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를 맡은 소강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 언약인 복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날 교회법학회와 화해중재원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복음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잘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축사를 맡은 이영복 원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다가 전도여행에서 갈라선 바 있지만, 두 분은 복음을 위해 힘쓰며 나아갔다”며 “교회법학회와 화해중재원도 서로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데 함께 힘써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오랫동안 화해사역세미나 공동개최 등 한국교회의 화평을 이룩하는 선한 사업에 협력하여 왔다”며 “이를 계기로 학회 주소를 기독교화해중재원으로 옮기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주소 이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기독교화해중재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현판식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현판식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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