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올인모 화요집회
한변과 올인모의 제143차 화요집회가 4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4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서 새해 처음인 제143차 화요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집회에 앞서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제10조 후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가치다. 이에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그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평화적 통일의 선봉에 서게 될 탈북민과 인권 단체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찾아 온 북한 선원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박한 재 북한군에 넘겼다”며 “대북전단금지밥을 만들어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고, 작년 12월 17일 17년 연속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그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서독은 나치 독일의 영향으로 훨씬 주변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내부적으론 언젠가 여건이 조성될 때를 대비해 통일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쌓았다”며 “동독에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탈출하는 동독 주민을 사살하려는 기관총을 장벽 위에서 제거하게 했다. 동독의 정치범들을 돈을 주고 서독으로 데려왔다. 또 동독 주민이 외부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한 통일 준비 끝에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지고 1990년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 정권은 헌법상 명령에 반하여 통일이 아니라 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임인년 새해 들어,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조성한 광장에서 엄중히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정상집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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