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다르게 차별과 동성애 조장, 인권 침해
자유·선택 통제하는 전체·독재주의 발상에 기인”

경기도 도민연합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도)를 비롯해 경기도 지역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결성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28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집권 여당이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지난 11월 4일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므로 차별금지법 통과가 목전에 와있다”며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재정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했다.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나, 국민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름과 다르게 차별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구별을 막고, 언론, 종교,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독재 공산주의자가 국민을 단속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첫째로 개인과 사회와 언론의 정당한 기능과 선한 판단구별이 죄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과 같은 맥락인 영국의 시민동반자법이 2004년에 통과된 후, 2014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실례로 영국은 지난 10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다르게 인식한 아동, 청소년들이 4000%나 증가했다”고 했다.

단체들은 “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에이즈 감염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국내 에이즈 감염 신고자 중 1,111명이 남성이고, 이 중 821명이 성 접촉에 의한 감염이다. 이 중 442명은 동성 간 접촉 감염”이라며 “에이즈 감염이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가정이 파괴되고, 출산에 영향을 주어 국가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자녀들의 성 정체에 혼란이 오고, 에이즈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두 번째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뿌리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안과 조례만으로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며 “기독교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을 동반자로 규정할 때, 이성 커플 역시 동반자 관계로 전락하게 되고, 동성 간 자녀 입양 또는 인공 수정, 대리모 등을 통해 자녀 출산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생명윤리와 창조질서에도 어긋난 일”이라며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사상과 행위를 거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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