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죄
지난해 여성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던 모습. ©프로라이프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내달 10일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앞두고 11월 30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된다”고 한 이들은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실현은 올바르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언론회는 “한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다”며 “(현재) 발의된 내용을 보면, 과연 세계인권선언과 합치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선량하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동성애자 보호와 동성 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서 정하는 바,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결합으로 맺어지는 가족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세계인권선언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인권이 된다”고 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태중의 생명을 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 탄력을 받고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말하는 ‘생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은 누구나 누릴 인권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동성애 등 후천적 성적 결정권이나 인간의 타락의 결과인 사회적 성(젠더)을 보호하고 합법화하려는 데 사용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용(誤用)된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선언임을 믿으며, 이에서 벗어나 굴절되고 편향되며, 타락한 인간들에게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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