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지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대식 행사 때 모습 ©한국YMCA 제공

한국YMCA전국연맹·한국청소년YMCA대표자회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이하 본부)는 학생의 날인 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부는 “2019년 12월 27일,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되었지만, 피선거권을 포함해 여전히 청소년참정권의 실현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며 “특히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선거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청소년의 참여경험은 건강한 민주시민성장의 기본바탕이라는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오스트리아가 모든 선거연령을 16세로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도 자치주, 지방선거 등에서 16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YMCA전국연맹과 청소년YMCA전국대표회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당사자로서의 청소년참여운동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는 11월 3일을 중앙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교육감선거권 인하운동과 청소년모의투표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의투표운동은 전국 10만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여 민주시민교육, 후보자초청토론회, 모의투표(대통령선거·지방선거·교육감선거), 당선증 전달 등을 내년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당사자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사가 법률적·제도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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