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지난해 12월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수능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한다. 이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수능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만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4교시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돼 각각 제공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