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예장합동 총회
예장 합동 제106회 총회가 우정교회에서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13일 울산광역시 소재 우정·대암·태화교회에서 각각 분산 개최된 가운데, 총회 총무 및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하고 특별히 여성 강도권은 불허했다.

먼저 정치부 보고에서 총회 총무와 사무총장의 업무 범위를 두고 격론이 있기도 했다. 현재 총회 총무는 고영기 목사, 사무총장은 이은철 목사가 맡고 있다.

직전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사무총장은 임원회에서 임명한 직원이다. 총무는 총회의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임원회로 이 문제를 옮기면 입장이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4회 총회 결의대로 하는 게 가하다. 총회 화합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한 총대 목사는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신설된 사무총장직은 상근 직원으로서 총무의 지시 아래서 총회 관련 업무를 맡고 3년마다 공개채용을 한다. 이를 임원회로 넘기면 총회장이나 임원회에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올해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다른 목사는 “총무가 너무 많은 일을 맡아 외부적인 업무만 하고, 내부적인 총회 업무는 사무총장 제도를 신설해서 맡기기로 했다”며 “임원회가 대내·외적 업무에 관해선 운영 내규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부장 박병호 목사는 “104회 총회 결의대로 총무는 원래 대외업무만을 맡기로 했는데, 어느새 업무 범위가 대내로 바뀌어졌다”며 “이런 식으로 자구 수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 총회 총무인 고영기 목사는 “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총회장의 지시를 받고 총회와 관련한 대외적 사무를 맡는다. (하지만) 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서 총무의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한 대내적 업무를 맡고 공개 채용한다”고 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제104회 총회 당시의 규칙부 보고 녹취를 재생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총회장 배광식 목사의 제안에 따라 임원회에 맡기도록 결의했다. 배 목사는 “이은철·고영기 목사와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 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권한 범위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여성 강도권은 현행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면예배를 올바른 예배의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비대면 예배는 비상적 상황(코로나19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오후 7시경 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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