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 관련 법안 및 조항 내용별 분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이 97개, 직접 관련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에서 규제와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항이 196개로 전체 조항의 80%를 차지해 ESG 입법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SG 법안 총 97개 중 환경(E) 관련 법안은 14개(14.4%), 사회(S) 관련 법안은 71개(73.2%), 지배구조(G) 관련 법안은 12개(12.4%)였다.

ESG 계류법안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 신설·강화 130개(53.3%),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한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 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분야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말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이 단 한 개도 없었다. 규제·처벌의 신설·강화 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처럼 ESG 관련 법률안들이 기업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 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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