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성립 기준인 동의수 10만을 16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성립 기준인 동의수 10만을 16일 달성했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며 “결혼을 안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건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남 의원안에, 남 의원은 정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가족’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현행법 제3조 제1항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를 삭제했다. 또 제2조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인인은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동거뿐”이라며 “비혼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 그러면서 “그 이유는 바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러나, 남녀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며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삭제했다”며 “이는 국가가 가족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와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청원안은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소관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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