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범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그 효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8개 주(州)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이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청소년을 강간하고 강간장면을 촬영한 뒤 협박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장시간 괴로움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로 약물 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억제를 위해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다르다.

이에 따라 표씨는 정기적 호르몬 검사를 받게 되며, 3년 후에는 보호관찰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씨의 상태를 재확인한다.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검찰이 재청구 하게 된다.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돼 성호르몬 생성억제 약물이 투여되며, 별도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해 정자 생산이나 발기 능력을 낮추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루크린', 'MPA', 'CPA' 등의 약물이 사용된다. 이 약물을 정기적으로 투약하면 남성호르몬 분비가 사춘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씨는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모두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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