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고신 총회 헌법소원 동참 및 정부 방역 정책의 문제점 제기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맨 뒤 왼쪽에서 3번째가 손현보 목사, 맨 앞 왼쪽에서 3번째가 이영한 목사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등이 제기한 비대면 예배 헌법소원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함께 자리한 손현보 목사가 손봉호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최근 발언을 비판했다.손 목사와 손 교수 모두 예장 고신 소속이다.

손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 “예배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없고 형식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현보 목사는 “그분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발언은 사실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자는 거의 없었다고 발표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마치 ‘코로나19 시국에 대면예배는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으로 ‘대면예배’를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며 “대부분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은 교회의 10분의 1만큼의 방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회에서 확진자 발생이 적다는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이 칭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신천지가 이단임에도 따로 법률팀을 구성해 정부의 잘못된 발표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 했었다”며 “이에 우리 예장 고신 교단도 성경적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잘못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교단이나 연합단체도 참여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손 목사는 “사람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고신 교단이 헌법소원에 동참하기 위해 소송비까지 지원했다. 이 일을 통해 종교의 자유, 시민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비대면 예배 조치 헌법소원에 대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의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교총 서기이기도 한 이영한 목사(예장 고신 사무총장)은 “한교총이 정부와 협상하는 창구라서, 나름대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8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방역수칙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 그 중 기독교계는 1명이 참여하는데, 대부분 종교단체들이 정부 방역 수칙에 찬성하고 있어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한교총 소속 일부 교단의 헌법소원에 반대 입장으로 한교총이 전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자연 측의 헌법소원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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