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6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TV토론회에 나선 문용린 후보.   ©문용린 후보 트위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4일 한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공무원법 위반 의혹'에 대해 6일 "사실무근이다"고 일축했다.

이날 문 후보는 선거캠프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재직시절, 교육기업인 대교로부터 연구용역 계약 의뢰를 받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프로젝트 결과물을 대교에 제출했다"며 "이것은 연구자, 교수로서 수행한 연구이며,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이 근거를 든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 제1호)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상위법인 '국가공무원의 겸직 및 영리 금지 위반'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 측은 "후보자의 연구내용은 영리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교육관련 프로그램 등이다"며 "'EQ(감성지수) 진단검사지'등을 개발하였지만, 이 역시 대교에서는 판매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학생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와 수준을 검증하는 무료 심리 진단검사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기사에서 거론한 '드림멘토'와 관련해서는 "역시 연구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다문화,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사업으로서 활용하는데 있다"며 "문용린 후보가 연구용역 수행 대가로 받은 연구용역비는 정상적인 과세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후보 측은 "기사작성 과정중 사실관계의 해명요구에 대해 '즉각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즉시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 캠프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며 명예훼손 등 법률적인 대응도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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