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주안교회에서 열린 제75회 인천노회 정기노회 모습
지난해 10월 20일, 주안교회에서 열린 제75회 인천노회 정기노회 모습 ©인천노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인천 노회(노회장 양승보)가 산하 미자립교회 45곳에 ‘코로나19 극복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국기독공보가 1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인천노회는 최근 연석회의를 열고 6개월 간 45개 미자립교회에 매달 50만원 상당의 임대료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총 지원액은 1억 3,500만원으로, 인천노회 1년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특별지원금 조성은 인천노회가 행사를 대폭 줄이고, 여기다 주안교회(담임 주승중 목사)가 기금 조성에 나서면서 마련됐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노회장 양승보 목사는 “노회 내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특별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아픔을 나누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립대상교회 지원은 △임대료 지원 목적 △자립교회 제외 △은퇴 후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은 교회 제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제외 △건물(상가 포함)과 토지를 소유한 교회는 제외 △은행이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지원을 결정한 후에 신상의 변화(타노회로 임지 이동, 가정예배, 건물 및 상과 매입 등)가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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