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울산시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상대로 약 2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정부가 전국 종교시설에 대해 필수인력 20명 이내의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대면예배 금지)했던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 사이 해당 명령을 두 차례 위반했다.

또 이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모두 45명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 교회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울산지방법원에 관련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시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관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이 소송이 흔히 말하는 ‘구상권’은 아니라고 했다. 구상권은 의무를 지지 않는 자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방역의 경우 당국이 일정 부분 의무를 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당국의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 교회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 방역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교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교회로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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