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강제북송 논란이 일었던 2명의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30일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각하하고 이 결정을 29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7호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그러나 한변은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인권위는 피해자를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이유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게 한변의 주장이다. “이미 인권위가 조사한 사실관계 하에서도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의 추방이 인권침해가 되는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을 적법절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하였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면 이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변은 “관계 당국은 피해자들 귀순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어 북송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이 서면으로 귀순의향을 밝힌 데다가 판문점에서의 북송 당시 비로소 북한으로 추방된다는 것을 알고 그 두려움을 표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 없이 그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옹호 기관인 위원회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로의 추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극히 중대한 이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마땅히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과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도록 권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한변이 진정을 제기한 지 무려 1년이 훨씬 넘어서야 진정을 각하해 버렸다. 한변은 즉시 이 결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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