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위 표는 그 중 종교활동에 대한 지침. ©서울시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주요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데,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종교활동에 대해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동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 지침을 내렸다.

이 중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예배 중 교회에 비치된 성경과 찬송가책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런 공용물품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져온 성경이나 찬송가책은 예배 중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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