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총재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았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구속됐다. 그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한 보수단체 김모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 대표도 함께 구속됐다.

당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집회에는 당초 신고 규모인 100명을 초과한 수천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렸던 것으로, 사전에 주최 측이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구속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민심과 정의를 거스른 법치는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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