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국내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주일인 27일에도 20일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교회의 예배당 좌석이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 300석 미만인 경우 20명 이내의 교인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다만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됐던 ‘필수인력’이라는 별도의 단서는 없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의 참여 인력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예배 시 교회는 예배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 해 운영할 수 있다.

참여 인력은 예배당 좌석 300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50명 미만, 그 미만이면 20명 이내다. 동일 교회 내 예배당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예배당마다 이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일 기준과 동일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참여 인력이 ‘영상 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다. 중수본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일을 이틀 앞두고 있던 18일, 수도권 교회의 비대면 예배 기준을 발표하면서 참여 인력의 자격을 ‘필수인력’이라고 표현해 혼란을 일으켰다. 말 그대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주장과 ‘교인 누구든 상관 없다’는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자격 제한이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은 것.

중수본은 참여 인력의 교회 내 방역수칙 준수도 재차 당부했다. ①마스크 상시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⑤예배 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다. 또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교회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집합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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