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석 미만일 경우 변동 없어
한교총 “방역당국과 계속 협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지난달 23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수도권 소재 교회들 중 예배당 좌석이 300석 이상인 경우, 주일인 오는 20일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을 최대 50명 미만까지 늘려 그 예배당에 참석케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명 이내였다.

그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온 정부는 18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고, 한교총은 이를 회원 교단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예배당 좌석이 300석 미만일 경우, 20일에도 지금처럼 필수인력 20명 이내에서만 그곳에 모일 수 있다. 이런 예배당에는 이번 완화 조치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한 교회에 여러 개의 예배당이 있는 경우엔, 예배당 별로 좌석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A교회에 300석 이상(B)과 미만(C)의 예배당이 하나씩, 모두 두 개가 있다면 이 교회의 B예배당엔 50명 미만, C예배당엔 20명 이내의 필수인력이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단, 말 그대로 영상제작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수도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영상송출을 위한 인원 제한 20명을 50명 미만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통해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예배에 참석한 필수인력이라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교총에 따르면 해당 수칙은 ①마스크 상시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⑤예배 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⑦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독창)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이다.

한교총은 “방대본의 별도 의견에 따라 예배 전후 현관 등에서 갑자기 인원이 몰리므로 올 수 있는 거리두기 불가능한 상황과,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과 환기에 대하여도 각별히 유의할할 것을 공문에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완화 조치는 20일 주일에 맞춰 협의한 내용”이라며 “확진자 발생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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