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기독일보 DB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지금까지 어떤 법도 근본적인 사회의 틀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개정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그래서 상정되면 당연히 국회 앞에서 시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월드뷰」 9월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5일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저는 결심했다. 만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재훈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 목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국회가 (차별금지법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처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이에 반대한다는 의원들 숫자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리될 수도 있다”며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결사적 태도로 반대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차별금지법이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로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는 추세인데,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과연 그 법의 명칭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사라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왜 이와 비슷한 법들이 제정된 소위 선진국들에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목사는 “이는 차별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물론 객관화할 수 있는 차별(남녀차별, 장애인차별 등)은 법으로 막아야 하고 이는 개별적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는 차별의식은 법이 아닌 도덕으로 해결돼야 한다. 법은 도덕을 최소화할 때 좋은 것이다. 개인 간의 모든 갈등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개혁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사회운동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의해 가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것 같지만, 내용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공동체만이 그 자체가 평등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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