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화통위
“남북 평화 위태롭게 하는 행위 근절돼야
박상학 씨 행동 접경지 주민들 평화 위협”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에
“韓 정부 사무감사, 정치적 결정… 멈춰야
탈북민 단체, 北 인권에 중요한 역할 해와
언론·표현 자유, 보호돼야 할 근본적 인권
北 모든 주민들, 정보에 접할 권리 누려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이하 화통위)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서신을 토마스 오헤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9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통위는 “이 서신은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인 엘리자베스 티씨 필스버거 여사를 포함하여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미국교회협의회(NCCCUSA),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천주교 팍스 크리스티, 불교 니와노 평화재단, 세계 NGO 협의회(CoNGOS), 워먼 크로스 DMZ(WCDMZ) 등의 세계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함께 보냈다”고 덧붙였다.

화통위는 서신에서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으로 촉발된 미묘한 상황에 대하여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린다”며 “실제로 이들 단체는 남북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접경도시인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여러 차례 보냈다. 결국 6월 16일, 박상학 씨가 속한 단체의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징표로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개성연락사무소가 파괴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개성사무소 폭파 이전인 6월 초 박 씨를 남북교류법 위반과 여기자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박 씨 조직의 법적 지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상학 씨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인권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는 귀하께서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조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견’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발적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역사적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부는 민간 영역을 포함하여 상호에 대한 적대적 도발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박상학씨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심리전으로서 남북전체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어떤 상황하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중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박 씨의 행동은 특별히 한국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권리를 위협했다. 국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탈북자 단체들과 그들의 속한 자치 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했다.

화통위는 “우리는 귀하께서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귀하의 세심한 고려와 행동이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신장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사무감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하는가. 그런 면에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언론(media)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이다.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특히 라디오방송을 통한 북한 내 외부정보유입 활동을 어떻게 보느냐는 RFA의 질문에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 모든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접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정보에 접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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