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성인 남녀 2천명 대상 조사

차별금지법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응답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은 40%, 무응답은 12%였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문수석·류정호 목사, 이하 한교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과를 2일 공개했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 후 질문”

한교총의 이번 조사는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 직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88.5%가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질문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한교총도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했다”고 했다.

그래서 한교총은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반대 48%(약간 반대 28%+매우 반대 20%), 찬성 40%(약간 찬성 32%+매우 찬성 8%)인 것.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높았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 41%
반동성애 의견 표명에 손해배상 반대 63%
동성결혼 반대 54%

또 이와 관련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가 37%였다.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이 밖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스스로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77%가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65%가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53%가 각각 반대했다.

한교총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한교총이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 보고서 ©한교총

한편, 응답자들의 대다수(89%)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가 있다”(90%)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허용돼야 한다”(78%)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79%)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런 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듯, 응답자들의 73%는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답했으며, 58%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고 봤다.

“국가인권위, 국민 여론 왜곡
정부에 대국민 ‘공론조사’ 제안”

한교총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 법에 대한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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