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뉴시스

지난달 인천 개척교회 이후 종교행사와 소모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되자 방역당국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별히 종교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중대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중대본 차원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에 종교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 과정에서는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이후 크고 작은 종교행사·소모임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구 원어성경연구회에 이어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최근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교인 수만 1715명에 달하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는 지난 24일 예배와 1박2일 MT 행사 이후 27일 0시 기준 총 19명이 확진돼 교인 1715명을 전수검사 중이다.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에서도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인천은 이달 초 종교시설에 운영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아직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다.

중대본이 지금까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식당 ▲물류센터 등 12곳이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여러 차례 주말 종교 소모임과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화나 찬송, 식사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전파가 우려되기 때문에 예배 등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화하거나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발열 등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부탁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신천지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교훈을 얻었음에도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적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으로서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바뀌어야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