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
최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가 수년간 취재권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며 A목사의 행태를 폭로한 B기자의 소식을 전했다. ©유튜브채널 ‘기자왕 김기자’ 영상 캡쳐

최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가 수년간 취재권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며 A목사의 행태를 폭로한 B기자의 소식을 전했다.

채널의 운영자는 “B기자가 2018년 12월 A목사의 행태를 폭로한 후 현재까지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며 “A목사의 본업은 런던의 한인교회 목사이고, 기독교인 축구선수들과 친분을 쌓은 것을 계기로 축구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모 스포츠 매체의 통신원으로 또 다른 매체에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주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A목사와 소송 중인, B기자는 2015년 런던에 도착했을 때, 이미 A목사는 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B기자는 주변에서 A목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며 “B기자가 A목사의 비상식적인 활동을 결정적으로 직접 본 장소는 2016년 5월 리버풀 관련 행사였는데 당시 꽤 유명한 선수였던 나스리라는 선수를 A목사 대신 다른 사람이 인터뷰하고 기사는 A목사의 이름으로 실려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후에도 A목사는 현장에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받아 자신이 현장에서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올렸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토트넘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가 유럽 통산 100호 골을 넣는 경기가 있었는데, A목사는 현장에서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지만 A목사는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며 “다른 기자가 보내준 인터뷰 녹음 파일을 보내주면 A목사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현장에서 쓴 기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A목사는 취재구역에 자신의 사업상의 지인을 데려오거나 사인을 받기도 했다. 이것은 미리 지정된 취재진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축구팬인 사업 파트너를 위해 출입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A목사는 축구연맹이나 협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선수 유니폼 사인 요청도 빈번하게 했고, 그 모습을 A목사가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다. 취재 현장에서 싸인 받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유니폼에 받은 사인 자체가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A목사는 수년간 기자석에 자신의 지인들을 출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행한 지인들은 대부분 취재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기자석에서 경기를 보고 구단이 제공하는 뷔페식 음식을 먹었다고 했다. 취재진의 수가 제한된 출입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영향으로 정작 다른 기자는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운영자는 “2018년 12월 기준, 축구연맹에 등록된 한국 매체 중 취재 권한을 가진 매체는 4곳”이라며 “EPL을 취재하고 싶은 한국 매체 기자 중에는 취재권이 없어서 런던에 오고도 취재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취재권을 가진 4개 매체 중 하나에서 A목사가 수년간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B기자는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 당시 상황에 대해 운영자는 “B기자가 이런 관행의 문제를 폭로할 당시 A목사는 바로 사과글을 올렸다. 그러나 3일 만에 태도를 급변해 한국과 영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한국 검찰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운영자는 “문제는 영국에서의 소송이다. 영국에서의 소송비는 시간당 비용 지급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송비가 든다. B기자는 소송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5천만 원 이상이 들었다”며 “B기자는 한국인이 한국어로 써서 한국인이 보는 곳에 올렸고 한국 축구팬들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인데 전부 번역해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 영국사람들에게 다시 판단 받아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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