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뉴시스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등 이미 한 차례 여러 명의 목회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 등 10명의 목회자(목사9·장로1)들을 추가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평화나무가 이번에 고발하기로 한 목사는 지덕(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강남제일교회 원로)·이용규(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성남성결교회 원로)·채영남(예장 통합 증경총회장, 본향교회 담임)·고만호(여수은파교회 담임)·오정호(새로남교회 담임)·이남기(기쁨교회 담임)·윤성진(부산영락교회 담임)·조나단(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임형근(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담임) 목사·김주용(청주좋은교회) 장로다.

평화나무는 “상기 목사와 장로는 예배 중 설교·기도·광고 시간에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 관여 등 금지 규정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기간 위반(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혐의가 있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오정호 목사에 대해서는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는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고향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고 발언했다”면서 이것이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오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혈연 지연에서 벗어나 신앙적 기준에서 투표하자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설교”라며 “특정 기독교인 후보를 암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나무는 “교회 예배 중 설교, 기도, 광고 때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자 4월 15일 선거 종료 시점까지 신고포상제를 운용 중”이라며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신고하면 현금 20만 원을, 신고 사례가 유죄 확정되면 추가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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