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용민 씨 ©뉴시스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목사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 목사를 비롯해 예장 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 등 12명이다.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목사들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김종준 목사와 이성화 목사는 공문 등을 통해 “4·15 총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는 심각한 기로에 놓였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합동 공문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예장합동

평화나무가 문제삼은 해당 발언은 2월 28일 김종준 목사 명의로 예장 합동 소속 교회들에게 전달된 공문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4·15 총선이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지만 특정 정당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공문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 외모,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학력,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한다’는 법률”이라며 “‘장애인, 외모, 학력, 사회적 신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적지향, 종교’는 다르다. 이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면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근친상간, 아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에 대해선 바른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못한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도 못하게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중에도 할 수 없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장합동 공문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예장합동

또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4·15총선이 중요하다. 금번 총선결과(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과반이 될 경우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3을 넘으면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차별금지내용이 포함된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 정당 별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공문은 “투표에 임할 때 다른 기준보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토양을 건강하게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린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한편 이은재 목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그가 참가자들에게 “4·15 총선에서 절대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평화나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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