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5일 대법원 앞에서 성별정정과 관련한 대법원 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등 ‘성별’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며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에 의해서 식별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2006년과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 예규를 제정했다. 여기서 성별정정을 위해선 성전환증으로 인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는 것이 조사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월 16일부터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 그 내용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같은 ‘필수 서류’를 ‘참고용’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침도 없다”고 했다.

동반연·동반교연은 “이번의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하급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왜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러 대법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근거로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기 때문”이라며 “원래 예규는 대법원의 결정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 예규는 2006년,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하급심이 따라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된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성별정정을 각 법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은 성별 정정이 대수롭지 않도록 각 법원이 방임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성별정정에 대한 결정이 각 하급 법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정정을 위해 외부성기가 아닌 신체의 외관, 목소리, 행동, 생식능력의 상실 등으로 성별을 구분한다면, 이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필요 없다. 호르몬 요법으로도 충분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한다.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남녀 성별이분법을 부정하고 제3의성을 용인하는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 된다”며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구는 성전환수술 요건 없이 성별정정에 의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 한다”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구성인 남녀 및 부모·자녀로 이뤄지는 전통적 가정을 해체시킨다. 남녀 차이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느끼는 본성적인 반응(수치심, 위협감 등)마저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강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에 기초한 헌법과 대법원 판례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며 “서구 사회는 이런 성별정정으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과 폐해를 겪고 있다. 한국이 일부러 그 뒤를 쫒아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에, 병역 기피 목적으로 성별 정정할 가능성도 높다”며 “대법원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철회하라. 대다수 국민들 요구를 무시하고 대법원이 개정을 추진하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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