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ajc.com 캡처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 들어가 여성도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전대미문의 형량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애틀랜타저널(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디캡(DeKalb) 카운티 법원의 아샤 잭슨 판사는 전날 강간 및 강도 혐의로 기소된 존 카버(51·John Russell Carver)에 대해 종신형 2회와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카버는 지난해 2월 26일 세인트 티머시(St. Timothy) 연합감리교회에 들어가 주일을 앞둔 토요일 오후 혼자 있던 여성도를 마구 때리고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카버는 53세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교회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도움을 청하는 척 문을 두드렸고, 이 여성이 예배당 문을 열어주자 이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

카버는 이후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애틀랜타 시내 상가에 내다판 강간 피해자 휴대전화를 단서로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로버트 제임스(Robert James) 연방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피의자는 신성한 교회 안에서 잔인하게 폭력과 강간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에는 성폭행의 여러 유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한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재범'에 대해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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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회 #강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