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총장 및 이사장을 비롯한 현직 이사 중징계라는 철퇴를 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일 총신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조치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이라 했다.

특히 ▲ 총장 징계 미 이행, ▲ 정관 변경 부당, ▲ 규정 제‧개정 부당, ▲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 교비회계 지출 부당, ▲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운영과 학사 및 입시, 인사 및 복무, 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 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 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하여'사립학교법'(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 여 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있어서 불법․부당한 혐의에 대하여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총장의 비리 등과 관련하여 학내분규가 지속되고, 이 대학에 대한 총장 관련 민원 및 제보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이에 해당 대학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라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 된다"며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이번 일을 보도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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