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왼쪽)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은 임시 의장 김창수 목사(보수합동)가 한기총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 구성을 위한 속회를 2월 26일로 잡고 정회했다.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왼쪽)에게서 바통을 이어 받은 임시 의장 김창수 목사(보수합동)가 한기총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 구성을 위한 속회를 2월 26일로 잡고 정회했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미뤄졌다. 30일 열린 한기총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원래 있어야 했던 선거는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2018카합20093)으로 길이 막혔다.

결국 한기총은 이번 정기총회로 임기를 다한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뒤를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다시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 의장으로 김창수 목사(보수합동)를 선임했다. 김 목사는 공동회장 가운데 가장 연장자이다.

총대들은 선관위 구성이 우선이라며 차기 회기 예결산 등은 새로 선출되는 대표회장 임기 동안 할 것을 요청하고, 임시 의장 에게 선관위 구성을 위한 권한을 준 후 정회토록 했다. 한기총은 속회 날짜를 2월 26일로 정했으며, 한 달 여 내 다시금 선거일정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지난 29일 전 목사가 제기한 소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 규정과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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