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매우 우려된다.

이는 제1,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켰으나,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는 바람에,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뒤돌아 왔고, 작년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에 내 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그리고 최근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을 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다시 고등법원까지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해, 국토교통부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항에서는 ‘(1항부터 11항까지)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만약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 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초구청에서도 법의 올바른 판단을 받기위해 즉시 상고하여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서초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 5만여 명이 사용하는 건물이 공익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인지, 서초구의 허가와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하여,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 되는 것이다. 과거 종자연과 관련된 종교에서는 상당한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준 사례도 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당한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여 사용하는 시설물을 뒤늦게 법원에서 ‘도로점용’을 취소하여 혼란을 주는 판결을 내리면, 이는 기독교를 핍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5만 명이 모이는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 있는 진던탕 교회를 강제로 폭약을 설치하여,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이 석불을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교회를 허무는 경우가 발생하면, 종교를 탄압하는 공산 국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최근에 법원에서는 판사들끼리 험한 욕을 퍼부어 대는 추태를 부린 바 있다. 이제는 종교를 탄압하는 추한 모습까지 보이려 하는가?

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종교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 판결을 솔로몬의 지혜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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