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9월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자신은 “당시 군인 간 군영 내 음란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당시 헌재 결정문 전체의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여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반대의견을 낸 헌재결정문(2012헌바258결정) 제19면 밑줄부분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를 추행으로 보기도 모호하고 추행으로 본다면 군의 전투력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재결정문(2012헌바258결정), 19면 본문 중
헌재결정문(2012헌바258결정), 19면 본문 중

그리고 가정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더라도 군영 내 근무시간 중 음란행위 외에 군영 밖 근무시간 외 음란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즉 김 후보자가 군인 간의 군영 내 음란행위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은 가정적 의견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비정상적이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한다고 본 재판관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군대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동성 성행위를 부도덕하다고 본 다수 의견에 동의도 안 한 김 후보자의 입장이 동성애 옹호 아니면 무엇입니까?

헌재 결정문에 나타난 김 후보자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 처벌 불가가 원칙이고, 처벌한다고 한다면 군영 내 근무시간으로 한정하라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의 원칙적 견해는 다수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가정적인 예외 견해도 군인간 상명하복문화가 군영 밖과 근무시간 외에도 사실상 강력하게 지배하는 국내 상황에서 위험천만한 견해라는 것은 지극히 자명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된 견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이 행한 명확한 결정내용도 교묘히 부인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려 한 김이수 후보자의 결정문 왜곡행위는 그 자체로 심히 부도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성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는 재판관 다수 의견에 동의도 하지 않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되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폐지하여, 온 군대를 동성 성행위 강요 내지 동성 성행위 학습장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이러한 군대에 안심하고 본인의 자녀나 손자손녀를 보낼 수 있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동반연은 김 후보자의 언론 해명보도가 결정문 전체 취지를 교묘히 왜곡하여 국민들의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마땅히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옹호하는 김 후보자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2017. 9. 8.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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