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변호사 JYP 고발, 대만변호사 JYP 고발

대반TV에 출연한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 ©유투브 캡처

[기독일보 방송연예] 걸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쯔위의 대만 국기 사건과 관련, 대만 변호사가 쯔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쯔위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사전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왕커푸 변호사가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며 강제죄 혐의로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왕커푸 변호사는 쯔위의 국기 사건을 처음 폭로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JYP엔터테인먼트는 쯔위의 강제 사과 논란에 대해, 회사가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YP 측은 "쯔위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쯔위와 함께 상의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셨고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쯔위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사전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