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민호 기자] 이슬람국가(IS)의 성노예 지침서 '파트와'(Fatwa)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IS의 여성 인권이 바닥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문서화되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 연구·파트와 위원회(ISIS Committee of Research and Fatwas)가 지난 1월 29일자로 발표한 '파트와' 64항을 살펴보면, IS는 성노예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다만 다양한 방식의 '규칙'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가령 부자가 함께 성노예와의 성관계를 금하고 있지만, 성노예를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들이 함께 성노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한 IS남성이 모녀를 성노예로 두고 있다면 둘 모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성노예 자매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가질 수는 없도록 해 놨다. 더불어 성노예를 아버지 혹은 아들, 다른 친척에게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항문성교도 금지되어 있으며, 성노예를 함부로 다룰 사람에게는 팔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성노예는 연민·친절로 대하고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며, 임신한 경우는 잘 돌보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유를 줘야한다는 구절도 존재한다.

29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美 특수부대가 지난 5월 시리아 동부 지역의 IS 고위 간부 본거지를 급습한 가운데 확보한 것으로, 방대한 분량의 문서 가운데 성노예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기술이 담겨 있는 것이 공개된 것이다. 현재 이 파트와는 IS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로이터는 이 파트와가 시리아 및 이라크 여성들의 성노예화를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무프티(muftī)라는 공식 권위자가 내놓은 종교상의 교리나 법과 관련하여 공표된 견해나 결정을 의미한다. 대부분 무슬림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슬람 교리와 율법,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무슬림이 어떻게 행동해야 알라가 이를 허용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종교 지도자(쉐이크) 한두 명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그의 파트와를 묻기도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S #이슬람국가 #파트와 #여성노예 #성노예 #성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