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토요일부터는 동네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따라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도록 했었다.

토요일 오전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천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내고 있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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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진료 #전일가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