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창립원장)

2015년 6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은 미국 어느 곳에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는 동성애 합법화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36개 주에서만 허용됐던 동성결혼이 모든 주에서 허용된다. 그동안 동성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던 조지아·앨라배마 등 14개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등을 향한 진전"이고, "미국의 승리"라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샬롬나비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오늘의 미국은 선조들의 위대한 건국 정신에서 이탈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청교도 미국정신과의 결별선언이다. 1620년 9월 16일 청교도인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102명은 잉글랜드 플리머스를 출발하여 메이플라워호(Mayflower)를 타고 영국을 떠나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 청교도는 영국의 국교(성공회)에 반대하는 신교도로서 영국 정부가 이들을 탄압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상륙하여 성경이 근거한 청교도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Soli Deo Gloria)' 교회를 성경의 권위 아래 두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 설교의 권위를 되찾는 자들로서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청교도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들의 후예들이 세계 최고의 국가인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후예들이 동성애를 합헌적이라고 선언한 것은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며 미국 건국정신과 결별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정신의 타락을 표징하는 것이다.

2. 미국 건국 대통령들이 취임시 선서(宣誓)한 성경이 정해준 창조질서에 역행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보듯이 동성애가 관행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행위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창 19장).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퍼졌던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언급한다(롬 1장 26~28절).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창조질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데서 비윤리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창조 질서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경우, 창조 질서에 역행하여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비자연적인 사회구성을 이루게 된다. 가정은 생식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단위인데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종족번식의 문제를 안고 있다. 동성애 합법화는 기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한다. 두 명의 아버지만 존재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거나 맞춤형 아기를 키운다고 해도 그 가정이 온전히 지탱할 수 없다. 분명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구조와 역할은 다르다.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젖을 먹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성의 역할이 필요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한 아내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한 몸이 단순한 성적인 결합을 넘어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간통과 동성애를 합법화로 나아간다.

오늘날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이라는 미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동성애를 합헌적이라고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의 권리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 법을 넘어서는 초월법으로서 작동하지 않을 때 인간 이성은 마비되고 짐승과 같이 되어 버리고 만다.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일 수는 없다. 인간은 포퓰리즘에 따라서 자신의 부패한 경향성을 다수결로 정당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 한국사회 최근의 동성애 집회인 퀴어 행사도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며칠 전 한국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사용된 레인보우 깃발은 이미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한 미국 백악관의 조명 아래에서 보게 만들었다. 이 깃발의 색깔은 샌프란시스코에 길버트 베이커 화가가 의해 1978년 처음 디자인되어 당시 그 지역 동성애 인권 운동가의 게이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길버트는 올림픽 깃발의 색깔을 사용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무지갯빛 깃발을 제작한다. 그 깃발의 색은 섹슈얼리티,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그리고 영혼을 상징했다. 하지만 이 색깔이 지닌 본래적 의도로서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동성애 합법화의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우려를 낳는다. 성서적으로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이다.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의 상징으로 변질된 무지갯빛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무지개의 상징성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염려스럽다.

5. 다원적 가치인정과 동성애 허용은 다르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가 너와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배타적이거나 왜곡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름을 수용하고 동시에 사회는 성숙하게 된다.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다름'의 방식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성숙한 사회는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윤리적인 가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동성애 합법화는 다름을 인정하기 이전, 비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 합법화는 아직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에게 개방되었을 때, 성적 자기 결정에 혼선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부부는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는 방법 또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회적 합의에서 나타날 진통과 차별, 윤리적 문제 또한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파생될 수 있다.

6. 한국교회는 앞으로 국내 동성애 허용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오늘날 미연방대법원이 찬성 5 반대 4로 동성애를 합헌적으로 선언하여 죄를 제도화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한국도 지난 2월에 간통을 합법화하였다. 다음 차례가 동성애 허용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다. 죄의 제도화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하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각성하여 이 시대의 정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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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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