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교내 집회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조례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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