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김춘진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자로 포함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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