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수단인 '화학적 거세'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제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해당 조항은 각각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5년 범위의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의 관계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 ▲성충동 약물치료의 근거 규정인 해당 조항이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 ▲성충동 약물치료로 인해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지 ▲부작용이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송동호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2시간여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여자 초등학생들을 잇따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관련해 헌재에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판결에 따른 화학적 거세 명령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치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 판결로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이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였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모습. 2015.02.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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